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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화성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이하‘편익시설’이라한다)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과 편익시설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편익시설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편익시설과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를 포함한다.
②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③ ‘등록일’이라 함은 편익시설과 회원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④ ‘개시일’이라 함은 편익시설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⑤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⑥ ‘사용료’라 함은 편익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회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 3 조 (지침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지침은 각 시설물의 안내데스크 또는 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식지침의 교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편익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지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5 조 (편익시설의 의무)
① 편익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편익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 (편익시설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편익시설은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습의 변경내용
3. 사용료(회비 등)
4. 지침내용
5. 귀중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사용자의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편익시설은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게시?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편익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편익시설물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편익시설 관계인에게 고지하고 안내에 따른다.
④ 회원은 이용지침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편익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관리

제 9 조 (회원의 자격)
편익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편익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종류)
①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편익시설에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편익시설의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헬스는 수시등록으로 상기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월 회원으로 인정한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어린이체험학습 등) <일부신설 2015.08.10.>
2. 이벤트 프로그램
② ‘일일회원’ 이라 함은 편익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③ ‘신규회원’ 이라 함은 당해 편익시설을 최초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한 경우
2. 환불 후 재가입한 경우
④ ‘계속(기존)회원’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편익시설에 납부하고, 2월 이상 연속하여 편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 11 조 (자격제한)
① 제 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회원희망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편익시설은 임의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4.10.>
1. 병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편익시설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을 시, 이에 불응하는 경우
2. 음주한 사람, 각종 질병 질환자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편익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싸움, 소란, 기타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수업(운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및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부정입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4.06.05.>
6. 회원의 월 수강내역(신청시간 포함) 외 에 수강을 한 경우 <신설, 2014.06.05.>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 12 조 (회원모집)
편익시설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모집 시 그린환경센터 영향권주민, 화성시민 및 계속회원을 우선 모집한다.
② 회원모집 시기는 계속회원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규회원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의 반변경은 강습 개시일 기준 첫째주 내로 한다. <개정, 2015.04.10.>
④ 우선모집 대상자 접수 후 결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⑤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편익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⑥ 편익시설의 회원모집은 [별표7]과 같이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가입)
① 편익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편익시설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별표1]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이용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04.10.>
②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편익시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고 [별첨3]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08.10.>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편익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원 자격상실 및 정지)
① 회원이 편익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편익시설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편익시설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3. 주민편익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편익시설이 정한 지침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 15조 (회원증)
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하여 편익시설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0.>
② 회원증은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③ 회원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편익시설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편익시설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0.>

제 4 장 사용료

제 16 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관련 조례(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탁구장 및 실외인공암벽장 등 운영상 내부방침 및 시설의 변경으로 본래 사용목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8.10.>
② 편익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용료의 적용은 변경월의 익월에 진행되는 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 17 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및 계속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방문을 통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2. 재등록 및 신규 개설강좌에 한하여 홈페이지 납부(단, 1개월 단위 수강등록 한정하며 그 외의 경우 홈페이지 납부불가)
3.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
제 18 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은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 화성시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에 해당하는 경우
2. 시 체육회 및 시 생활체육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경기에 해당하는 경우
3.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고, 제3호의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결정한 감면비율에 따른다.
③ 시설의 수영장을 사용하는 회원중 만 10세 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의 5%를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④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우대할인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의 경우 명의자 본인 및 자녀의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단, 화성시 거주여부 및 가족 확인(둘째아 임신 포함)을 위하여 접수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뒷면 주소이력, 둘째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신설, 2015.08.10.>
⑤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명의의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멤버십카드의 경우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05.16.>
⑥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4.03.27.>
⑦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03.27.>
⑧ 두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이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단, 동시등록결제시에만 가능하다. (등록개월 동일) <단서신설, 2015.08.10.>
⑨ 단체(20인 이상)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시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⑩ 중복할인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
⑪ 모든 감면 대상자는 증빙자료(국가유공자 증, 유족증, 복지카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감면적용 받을 수 있다.

제 5 장 반환, 연기 및 변경

제 19 조 (반환)
① 회원은 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 편익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편익시설이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편익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편익시설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분쟁기준,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준용)
1.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편익시설이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나머지 차액을 환급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환급 요구시 전액 환급한다.
2.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편익시설이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단, 해제일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15.08.10.>
④ 제2항 또는 제3항 이 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편익시설은 회비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별도의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2. 등록 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시에는 편익시설,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 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환급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 이용요금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⑥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편익시설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환불로 인한 모든 금액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⑧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⑨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하는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다.
<신설, 2015.08.10.>
제 20 조 (연기)
① 회원은 신체장애,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 질병등)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연기신청서[별표5]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익시설은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연기가 불가)
② 연기기간 중 당해 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연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기간의 계산은 취소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③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④ 연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단위 1회 가능. 그 이상은 연기 불가 <단서삭제, 2015.08.10.>
2. 개강 개시일(매월 1일)부터 15일이 넘을 시 연기 불가
3. 연기 신청시 사용료 반환 불가
4.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하는 경우 연기 불가 <본호신설, 2015.08.10.>
제 21 조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신청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 개시후 1주일 이내까지 변경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편익시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편익시설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회원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은 해당 서비스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편익시설의 승인으로 완료되며, 편익시설은 제반사항 고려 후 반려할 수 있다.
④ 이 외의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시설이용

제 22 조 (시설의 이용 및 휴관)
①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06:00 ∼ 21:00
2. 토요일 : 06:00 ∼ 18:00 <신설, 2013.05.16.>
3. 1·3·5주일요일 : 09:00 ~18:00 <개정, 2015.04.10.>
4. 각 실(프로그램)별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수영장(평일) 06:00~21:00, (토)06:00~18:00, (일) 09:00~18:00
헬스장(평일) 06:00~ 21:00, (토) 06:00~18:00
각 실(프로그램)별 이용시간은 센터 사정상 변경 가능하며, 각 실(프로그램)별 휴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4.10.>
② 편익시설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중 원활한 시설관리와 수질정화 등을 위하여 정비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05.16.>
③ 편익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편익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당해 주민편익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휴관일은 2?4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며, 기타 정부 또는 편익시설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개정, 2015.04.1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임시휴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3 조 (귀중품의 보관)
① 회원은 편익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익시설은 회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편익시설은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책임지지 않으며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내지 제 154조의 법령을 준용한다.
제 24 조 (개인사물함의 이용)
①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월회원에 한하며, 안내데스크에서 사물함을 신청하고(1개월에 한함) 사용료[3,000원(월)]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탈의실 락커(전자식)키 분실시 안내데스크에 소정의 재발급 비용[6,000원(개당)]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03.27.>
<개정, 2015.04.10.>
② 1인 1개의 사물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 신청의 경합 발생 시, 추첨을 통하여 배정한다.
④ 사물함 사용료의 환불과 연기는 불가하다. <개정, 2015.08.10.>
⑤ 사용자의 과실로 열쇠(비밀번호)의 분실, 사물함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사용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연장이 없이 방치한 물건은 편익시설에서 임의의 장소에 보관 후 30일 경과시 임의처리(폐기)하며,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편익시설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08.10.>
제 25 조 (개인사물함 보관책임)
① 개인사물함의 보관책임은 당해 사물함의 사용자에게 있다. <신설, 2013.05.16.>
②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편익시설에 보관을 의뢰, 임치하지 아니하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용세칙

제 26 조 (사용세칙)
① 회원카드는 본인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 입장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이용자(회원, 일일)는 1일 1회한 입장만 가능하다.
③ 정기회원은 월~토요일 까지 입장가능하며, 일요일은 유료 입장한다. 단, 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에는 강습일 이외에는 유료로 입장한다. <일부삭제, 2015.08.10.>
④ 프로그램 당 정원부족(정원의 60%미만) 시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⑤ 모든 프로그램은 수업시작 20분 전부터 탈의실 입장이 가능하다. 단, 제22조에서 정한 편익시설 이용시간 이전·이후와 정비시간 중에는 입장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3.05.16.>
⑥ 운동복(수영복 등), 운동화, 샤워도구(수건 등)는 각자 개인지참 한다.
⑦ 탁구장 이용시 탁구채 및 탁구공은 각자 개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⑧ 일일입장시 미성년자의 경우 신장 140Cm 미만 또는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보호자 동반하에(보호자 1명에 어린이 3명) 입장이 가능하며(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장 금지), 또한 안전상 위협이 되는 물품 사용은 금한다. <본조신설, 2014.06.05.> <일부개정, 2014.08.01.> <일부개정, 2015.08.10.>
제26조의 2(인공암벽장 사용) ① 인공암벽장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별도의 강습은 시행하지 않는다. 단 타 시설 이용시 일일입장 요금을 부과하며 장비반입은 금지한다.
② 암벽장 사용은 [별표 6-1] 인공암벽장 이용신청서 및 면책 동의서를 작성하여 허가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신청은 선착순에 의한다. 단 동시간때 이용가능인원은 최대 1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10.>
③ 이용신청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시 가능하며 등반은 2인 1조로 한다.
④ 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 및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은 [별표 6-2] 와 같으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등반에 임한다.
⑤ 이용자는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따른다.
⑥ 장비(안전벨트, 로프, 퀵드로우, 암벽화, 초크 등)는 각자 개인지참 하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등반 하여야 한다
⑦ 14세이상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상 위협이 되는 물품의 사용은 금한다.
⑧ 이용자가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사용이 위험하다고 판단될시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등반중지 및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⑨ 기타 인공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며 이용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본조신설, 2014.06.05.>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 27 조 (손해배상)
① 편익시설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편익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편익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편익시설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28 조 (면책조항)
① 편익시설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편익시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9 조 (주관부서)
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제반업무 및 기타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업무는 화성도시공사 그린환경센터팀에서 관리한다.
제 30 조 (기타)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편익시설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② 모든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예하법령에 따라 [별표2]개인정보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첨부한다.
③ 이 지침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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