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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접수 안내

  • 접수시간 06:00~20:00까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및 홈페이지인터넷접수(www.hsgreencci.or.kr)
  • - 신규접수 : 방문접수 / 재등록접수:방문접수
  • 재 등 록 매월 세번째 월~목
  • 신규등록 매월 네번째 주
  • 정기 휴관 매월 2,4주 일요일, 설날 및 추석(연휴포함), 법정공휴일
  • 월에 따라 접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문의 후 방문바랍니다.
건물전경


신규등록 유의사항

  • - 본인 접수만 가능(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 - 만14세 미만(유아,초등학생)은 법정대리인이 접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지참)
  • - 청소년 : 학생증 또는 신분증 지참
  • - 감면(할인) 대상 회원은 감면서류 지참(지역주민 등본,유공자증,복지카드 등)
  • - 재등록 회원은 현재 수강중인 회원을 말하며, 재등록은 현재 수강중인 강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 - 프로그램 신규접수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
  • - 신규기간에 강습반신청 → 추첨 → 당첨자결제
  • - 프로그램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센터의 운영사정 혹은 강습 정원의 60% 미만일 경우 합반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및 휴관

구분 이용기간 비고
월~금 06:00 ~ 21:00
  • ※휴관일
  • - 매월 2, 4주 일요일
  • - 설날 및 추석(연휴포함)
  • - 법정공휴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영장 일일입장만 이용가능
토요일 06:00 ~ 18:00
일요일 09:00 ~ 18:00


환불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휴일과 휴관일 포함)

정부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

※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시 환불이 불가함.
  • - 개강 전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 개강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 (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함)


기간연기

- 1개월 단위 1회 가능 (그 이상은 연기, 환불 불가)

- 허용사유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구비서류 : 증빙자료, 연기신청서)

- 수강일의 15일이 넘을시 연기불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시 연기 불가



강습반변경

- 개강 후 1주일이내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1회) 한함.

- 강좌 변경시 명의 변경 불가



감면대상

할인율 대상 비 고
5% 감면 만10세~55세이하의 가임여성 (수영회원에 한함, 중복할인 불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0% 감면

다자녀우대할인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카드 명의자 본인 및 자녀)

월수강 등록시 가능(화성시민에 한함.)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 (카드 결제시)

단체할인(20인이상 단체입장)

-
15% 감면 3개월 등록회원 -
20% 감면 2개 강좌 동시등록 결제(등록개월 동일시) -
6개월 등록회원 -
그린카드소지자(그린카드를 등록한 본인에 한함) 체크,신용카드결제시(본인만 가능, 신분증확인)
25% 감면 1년 등록회원 -
30% 감면 다자녀할인(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며, 미성년 자녀 및 부모에 한함) 등본, 경기똑D앱, 맘애좋은 화성다자녀카드 중 택1
모범납세자(「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본인 및 가족/ 법인, 단체의 임직원) 본인 및 가족 : 모범납세자 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및 단체 : 모범납세자 인증서, 재직증명서
(화성시 관내 다른 주소지 거주시 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50% 감면 지역주민(하가등리/ 가재2리)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유공자증(보훈처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본인)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다문화가정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우선돌봄차상위계층 해당증명서류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유효기간내, 본인에 한함) -

- 중복할인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할인금액을 적용

- 감면은 강습달만 적용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모든 감면대상자는 증빙자료(등본,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우수자원봉사자증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감면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족 기준 : 미성년자인 자녀 한명을 포함한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의거)

- 다자녀 가족 적용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 의거)



이용자구분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인자
청소년 14세 이상 19세 이하인자
어린이 8세 이상 13세 이하인자
유아/경로 5세 이상 7세 이하, 65세 이상인자
단체 20명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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